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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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및 개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우수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