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5장 한국표준협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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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표준화법

제5장 한국표준협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표준화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

2. 세입ㆍ세출예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사업실적

3.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ㆍ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

2.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