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법령 산업표준화법 제4장의2 품질경영의 촉진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영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품질경영 환경의 조성

2. 기업등과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협력사업

3. 기업등의 품질경영에 관한 애로사항 수집 및 해결방안 건의

4.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등 상호 간의 품질 수준 향상에 관한 협력지원

5. 외국의 품질경영 관계 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협력사업

6. 그 밖에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추진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