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2020.8.1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1.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0.8.11>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 삭제 <2020.8.11>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1.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③ 삭제 <2020.8.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②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