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벤처기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조(과태료) 2단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제33조 과태료① ②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더 보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벤처기업법제33조 ① ② 상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
법제33조 과태료① ②① 제16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6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비치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