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다음 조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