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제10장 징계

법령 군인사법 제10장 징계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12. 3. 시행분 · 추가 118어절 · 삭제 45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및사유가 징계부가금발생한 부과날부터 의결의다음 요구는각 징계사유가호의 발생한구분에 날부터따른 3년[제56조의2제1항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경우: 5년]이10년
가.
지났을「성매매알선 때에는등 할행위의 수처벌에 없다.관한 <개정법률」 2014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11, 202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13>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②3. 징계위원회의그 구성,밖의 징계 및사유에 징계부가금해당하는 부과경우: 의결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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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6641@2024-12-03

제60조의3(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3>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 또는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2024.12.3>

③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