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제10장 징계

법령 군인사법 제10장 징계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