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장 징계

법령 군인사법 제10장 징계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