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진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최저근속기간과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라 한다)의 복무를 각각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한 단계씩 진급시킨다. 다만,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6조 ①이 법령제39조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0조의2 전사ㆍ순직한 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2상훈 다음 조 제24조의2임기제 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