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전사ㆍ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진급) 제24조에 따른 진급 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ㆍ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특별진급 다음 조 제31조진급 발령 및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