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원계급으로의 복귀) 제33조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이 하위 직위에 보직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원계급(原階級)으로 복귀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장교 및 부사관의 임시계급 부여 다음 조 제35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