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상훈) 군인의 상훈(賞勳)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공정한 교육기회의 부여 다음 조 제24조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