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