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11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금융론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 주택연금상품 이전 조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다음 조 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