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저당권의 실행방법: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2.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신탁계약, 「신탁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