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 ③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 설치 및 기능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다음 조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