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2025-01-3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2025. 3. 19. 전까지) 2025. 3. 1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 또는 2)의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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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9. 시행 · 추가 139어절 · 삭제 24어절

삭제추가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50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5)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4) 해당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 또는부터 23)의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대출한도에서 상환하는제3호가목1)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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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2025. 3. 19. 전 · 법령일련번호 268479@2025-01-31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 또는 2)의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