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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증권론 수정 반영 #1110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 2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3. 3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 4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 5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55세; 종신방식·확정기간방식; 채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만 행사하되 예외가 있어 '항상'은 아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의.
  2. ②O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 55세 이상.
  3. ③O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종신지급방식.
  4. ④O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간방식.
  5. ⑤X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원칙적으로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예외 있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주택연금 업무기준(2019.11)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바뀌어 ②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주택금융기관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해설

⑤ 원칙적으로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조세채권,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