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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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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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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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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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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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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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55세; 종신방식·확정기간방식; 채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만 행사하되 예외가 있어 '항상'은 아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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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연금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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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만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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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종신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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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확정기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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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원칙적으로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예외 있음.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주택연금 업무기준(2019.11)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55세로 바뀌어 ②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주택소유자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 주택연금채권은 항상 주택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원칙적으로 담보한 대상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조세채권, 퇴직금 채권 등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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