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0조(멸실장부 등의 복구)
2단 1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회계장부 및 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부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수를 정할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월계대사표(月計對査表)ㆍ수납증빙서류 및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 등의 회계서류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당해서류 발행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하여 그 사본과 그에 따른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이 규칙제124조 월계대사
①한국은행등은 매월 월계대사표를 작성한 후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수입징수관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한국은행등이 송부한 월계대사표를 다음 달 5일까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한국은행등은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월계대사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계대사표 3부를 다음 달 3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징수관등은 이를 조사하여 확인한 후 그중 2부를 5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