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③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의 작성일자는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의서 작성일자로 한다. <개정 2008.10.1>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제119조제1항에 따른 보조장부를 그가 지정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2026.1.2>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