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23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장부 및 문서의 작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작성하는 회계장부ㆍ결의서 및 보고서는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③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정보통신 보조기억매체는 이를 해당 회계장부 및 보조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