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제1절 결의서ㆍ장부 및 보고서

제119조(보조장부의 기록ㆍ비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회계관계공무원은 영 제92조에 따른 회계장부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

②재정경제부장관과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93조 및 영 제9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1.6, 2008.10.1, 2026.1.2>

1. 세입부 : 별지 제22호서식

2. 세출부 : 별지 제23호서식

3. 기금수입부 : 별지 제24호서식

4. 기금지출부 : 별지 제25호서식

5. 총세입부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6. 총세출부 :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의2서식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