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제2절 납입의 고지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장 수입제2절 납입의 고지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고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수입징수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