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