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