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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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0.13>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45조(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ㆍ해제, 변동사항 관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로,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6조(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 자료와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목록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받은 영화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 영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판필름 또는 그 복사본 1벌과 대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1부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정보 자료 및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