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0.13>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유출되어 민간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위탁보존 또는 복제본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한다)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1. 국가지정기록물의 처분ㆍ증여 또는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가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소유자나 관리자의 성명ㆍ주소(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4. 국가지정기록물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서 등을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0.1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존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시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존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을 복제하거나 사본을 제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