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4. 1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기록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