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