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1.1, 2013.3.23>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