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2020.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건설업의 종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다음 조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