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1. 건설사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