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제2장 건설업의 등록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의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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