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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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결정보체계의 개발ㆍ관리 및 보안

2.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3.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5.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6.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