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장 보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