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1조(권한의 위탁)제5장 보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