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8 (2단)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0조의2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3조이 법령제14조이 법령제15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면책 다음 조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