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