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권한 등의 위탁 다음 조 제3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