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법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0.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 철회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해야 한다.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가 되어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