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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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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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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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1조의제29조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제31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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