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8. 5. 27. 전까지) 2028.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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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5. 27. 시행 · 추가 23어절 · 삭제 6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1조의제29조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제31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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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8.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49311@2024-03-29

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