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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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1조의제29조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제31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5.26>
① 제6조에 따른 중요한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은 「
② 제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주요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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