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아동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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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제34조에 따른 장애인의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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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