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6. 14.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4. 6. 14.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을조기발견 위한및 홍보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6.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1755@2024-06-14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