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2028. 5. 27. 전까지) 2028. 5. 2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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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5. 27. 시행 · 추가 12어절 · 삭제 3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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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제34조에 따른 장애인의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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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시행 ~ 2028. 5. 27. 전 · 법령일련번호 249311@2024-03-29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