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32조제9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의 거절을 통보받은 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이의가 있으면 등록거절 또는 등록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 ⑨이 법령제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1조 「특허법」의 준…이 법령제50조 「특허법」의 준…이 법령제113조 수수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다음 조 제46조심판청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