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2. 제32조제9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또는 제40조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심판 및 재심

3. 그 밖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심판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식재산권 분야나 지리적표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⑤ 심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판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