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제1절 등록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1절 등록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32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