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심판의 방법 등)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되면 제49조에 따라 심판하게 한다.② 심판위원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6조 ① ② ←①이 법령제49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심판청구 방식 다음 조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