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7장 보칙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