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법 제8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국세기본법제83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세기본법제83조 고지금액의 최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 다음 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